영동소방서는 28일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 9일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에서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돼 군민들의 신고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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