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 예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8건 등 일반안건도 함께 심사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인 의원이 간사에는 신경철 의원이 선임됐다.

내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149억 4565만 9000원과 특별회계 1310억 8352만 원으로 총 5460억 2917만 9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4725억 7356만 3000원 보다 15.54%가 증가한 예산안으로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교육분야가 69.32%, 환경보호분야가 36.84%,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9%, 사회복지분야가 18.82%의 순서로 예산이 증가했다.

27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려 부의된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위원장에는 김종욱 의원이 간사에는 전재옥 의원이 선임됐다. 이중 5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용성 부의장이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송낙문 의원은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전재옥 의원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경철 의원은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된 안건은 내달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 등 후속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일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민의를 저버리는 행태의 사업과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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