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부지 지목변경’을 실시해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이전 건축물 총 291필지 중 126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해 민원인의 설계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줄였다.

또 지적측량 후 측량성과도 발급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함께 발급해 재방문횟수를 줄여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이어 올해 태안경찰서와 서산세무서 태안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보편화에 따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군청 및 8개 읍·면 민원실에 카드결제 기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추진, 지역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총 1800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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