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 “관리·감독 의무 저버려”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27일 “성심맹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충북도는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심맹아원 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주교 청주교구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성심맹아원에서 2012년 11월 장애아동이 각종 상처를 남기고 죽었지만 성심맹아원은 해명도 없고 관련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충주시와 충북도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데 포기했다”며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는 충북도의 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1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비공개 대상 정보 7호)’며 비공개 처분 이유를 밝혔다. 2012년 11월 8일 성심맹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김주희(당시 11세) 양은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A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이 반발 재정신청을 냈고 일부 수용돼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김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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