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레전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특허 받은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허법에는 여러 제도가 존재한다.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특허제도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선출원주의이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이다.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의도에서다.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해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우선권주장제도는 한국에 출원하고 1년 이내에 그 출원을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출원(또는 개량)하는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날짜로 출원일을 소급해 주는 제도이다. 같은 발명을 다른 나라에도 출원하려면 번역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져 중복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빠른 공개를 원할 경우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공개 전에 특허받는 경우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된다. 국제공지주의는 출원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일반인에게 알려진 기술은 누구든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책자 등 간행물 형태로 알려진 경우 공개일자를 바로 알 수 있지만 구전(口傳) 등 그렇지 않은 경우 주장하는 자가 공개일자를 입증해야 한다.

공지예외주장제도는 출원 전에 자기 발명을 전시회, 박람회, 논문발표 등으로 공개하더라도 국제공지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신기술의 공개나 발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또는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타 출원에 우선해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심사청구제도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심사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때까지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시장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늦출 수 있고, 방어 목적으로만 한 출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제도는 이미 알려진 기술은 아닌지 그 분야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쓰여 있는지 등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기간을 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한다.

특허결정은 심사관이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고 거절결정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보정서에 의하여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번복할 수 없을 때 출원을 거절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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