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충돌사고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에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초반의 취업준비생인 이 여성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목을 심하게 다쳐 전신 마비상태라고 한다. 119구조대·구급대 8명과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무도 뒷좌석의 동승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처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충남 홍성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차에 탄 대학 동기생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3일 만인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음주운전이 문제였다. A씨(26)는 이날 새벽 5시57분께 B(26)씨와 C(22)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A씨와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뒷자리에 있던 C씨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관에게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경찰과 구조대는 차량 내부를 세심히 확인했어야 했다. 뒷좌석을 한번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뒷좌석의 여성은 사고차량에 그대로 방치된 채 견인차량에 의해 수리업소로 실려 갔다.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의 기사가 이 여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고발생 7시간이 지난 후였다.

허술한 사고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여성은 저체온증에 시달리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평생을 전신마비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고발생 과정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며 책임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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