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시계획 공개… 의견 수렴, 기존 읍·면지역 기업종사자 배제돼
이전예정 기관·기업종사자만 혜택, 읍·면 종사자 반발…“검토해보겠다”

<속보>=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제도 빗장 풀기’ 작업이 예기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다.<1월 29일·4월 17일 12면·10월 31일자 15면 보도>

기존 읍면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배제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고시계획이 이행단계에 접어들면서다.

민선 3기 이춘희 시정부는 현행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제도 채널이 예정지역 공무원 및 입주기업·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고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최근 주택특별공급 개선안을 내놨다.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신도시(행복도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로 묶어 놓는 구태 제도가 투자기업 세종 진출 포기, 인구유입 속도 저하, 부동산 투기 과열 등 각종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행복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를 앞세워, 2중 3중 주택특별공급제도 빗장을 채워놓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교감을 이뤄냈다.

최근엔 읍면지역 이전기업 종사자 등 주택특별공급 고시계획을 전격 공개하고,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면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뒤, 특별공급 기준고시, 행복청 통보 11월말 공급분 적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가 내놓은 개선대책 속,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다. 공급 규모는 주택건설량의 10%이내다. 단 시장승인을 받는 경우 초과공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공급대상이 향후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 종사자(무주택 구성원)로 한정해 설정돼있다는 점이다.

앞서 세종시에 둥지를 튼 읍면지역 입주 기업의 종사자를 공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읍면지역 입주기업 종사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 읍면지역 입주기업 대표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시킨 것은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미 낚인 물고기에 미끼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직원 80% 가량이 대전 원도심에서 출퇴근 하는데 왕복 2시간 이상 걸린다. 논리에 맞는 평등한 혜택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정면 대응을 피했다. 다만 검토해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 이의 의견이 접수됐다. 기존 입주 기업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대상 포함여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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