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욱 충북 증평소방서장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지난해 총 345명의 화재 사망자 중 주택이 201명을 차지했다.

산이나 들, 공장, 직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주택에서는 주로 잠을 자거나 집을 비우기 때문에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도 관련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자율 설치사항이었기 때문에 설치율이 미흡했고, 주택은 화재 발생시 초기인지와 초기진화에 실패해 그만큼 인명·재산피해가 컸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하고,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등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함과 더불어 주택용소방시설의 법적 의무 사항을 홍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설치·보급률은 절반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장점은 무엇보다 효율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3000ℓ의 물을 싣고 있는 소방차에 버금가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아 주는 등 초기진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언제,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신축 및 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시 설치 지도 및 확인이 되는데, 기존주택은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면 바로 설치를 해야한다. 또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소화기는 각 세대와 층별로 배치해야 하고,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통해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구획된 실마다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지시압력계가 녹색부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따금 점검 버튼을 눌러 경보 소리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기한이 경과되면 소화기를 폐기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 이상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화재예방교육과 함께 이뤄지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서에서는 각종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적 국시(國是)는 ‘인권’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큰 실천이자 생명존중의 첫걸음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