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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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 제명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후배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37)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된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2(2부 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이튿날 열릴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퇴장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한샘은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구단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한샘의 신고로 검거된 장학영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이한샘에게 포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장학영은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 입단한 후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다.

대표팀에서도 5경기에 출전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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