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명의 투자자에게 총 7차례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태양광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할뿐더러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A 씨의 주변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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