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경찰서와 충북청에 보낸 30대 여경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무고 혐의를 받는 충주경찰서 소속 A(38) 경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숨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A 경사는 검찰조사에서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투서로 인해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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