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간 25건 발생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피부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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