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지방물가 안정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점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2∼3회로 분산해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특히 도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해소하고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유도해왔다.

이와 함께 도는 평가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업무협약, 우수 착한가격업소 발굴·홍보 등 물가안정 노력도 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15개 시·군과 사업자, 소비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물가 안정은 도민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