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동승자 방조죄 검토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를 받고 있는 대학생 A(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4분경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을 신호등 지지대에 들이받아 차에 탑승하고 있던 B(23) 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나머지 동승자 C(23) 씨 등 2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재학 중인 대학 인근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빌렸다.

이후 A씨는 10여㎞ 떨어진 내포신도시까지 운전한 뒤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 등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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