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10억 원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B 씨와 조경업체 대표 C 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경미화원 급여를 과대 계상한 임금 장부와 이체 명세서를 논산시에 제출한 뒤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로 약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허위로 직원 6명을 싣는 수법으로 급여 4억 원 횡령하고, 직원 95명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12억 원을 횡령하는 등 법인 자금 18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12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허위로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하고, 32명의 조경기능사 등 국가 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32명 가운데 대가로 1000만원 이상 받은 5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