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위일체 범죄’
서기관 A, 지인 C에 정보 유출, 사업실적 없던 C, B 명의 빌려, A는 내막 알면서 B 업체 선정

고용노동부.jpeg
▲ ⓒ연합뉴스
자신의 부서에서 발주한 입찰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자에게 넘긴 고용노동부 서기관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팀장(서기관) A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대행료를 받기로 한 업체 대표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낸 C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전산망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받았다. 이후 해당 사업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C 씨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입찰자료와 정보를 C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A 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을 준비했으나, '해외사업실적'이 없어 제안요청서 상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참가하더라도 낙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C 씨는 명의를 빌려줄 다른 업체를 물색하다 B 씨를 소개받았다. C 씨는 B 씨에게 전체 계약금의 8%를 속칭 대행료로 주기로 한 뒤 B 씨 업체를 주사업자로 해서 입찰에 참여했다.

A 씨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직접 평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입찰참가업체 가운데 B 씨의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9일 B 씨 업체와 계약대금 약 28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에는 선금으로 계약대금의 70%인 약 19억 원을 지급했다.

사업과정에서 입찰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B 씨가 사업을 맡게 됐고, C 씨에게는 약 5억 원이 전달됐다. B 씨는 나머지 약 14억 원을 본 건 사업과 관련 없는 기존 채무변제,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번 사업을 담당한 고용부 서기관 등 2명을 구속기소 한 뒤 입찰 정보를 받고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부가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수사를 의뢰했다"며 "A 씨는 지난 7월 직위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