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관할 구역 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지정,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도 시급하다. 충남 북부 4개 지자체 간 저감사업 공동 시행 의미가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충남권역의 대기오염실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다. '굴뚝 자동측정기 측정결과'가 첫 공개된 2015년부터 연속 3년째 최하위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 배치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권역인 만큼 유효적절한 실행방안이 다듬어 지기를 바란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난 5월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미세먼지 감축 목표와 세부 실천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오염물질 배출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별 맞춤형' 관리 체제로 가야 옳다. 자자체 별 특성을 감안, 과학적으로 측정 검증한 후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저감 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총량규제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조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