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5일부터 4개사무 市 이관, 건축물 인허가·건축위 운영 등 수행
고분양가·공동주택 허점 해결 기대, 인력 확충…행복도시 건설 탄탄해야

▲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세종시 예정지역 건축·주택 사무이관’을 주제로 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주택 사무를 펼치겠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세종시 예정지역 건축·주택 사무이관’을 주제로 한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던진 발언이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세종시 현장중심 행정지원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인허가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4개 사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건축·주택 사무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사게 된다. 신도심에 새둥지를 트는 시민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집’을 얻어 ‘행복추구권’ 갖고 싶어하는 게 보편적 시각.

하지만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동안 수많은 공동주택이 공급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이어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첫마을(한솔동) 첫 공급 이후 7년만에 33.5% 증가했다.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 8700만 원 수준 급등한 가격이다. 최근에는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공동주택 설계부분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공동주택 동일 평형대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협소한 내부구조, 끝없는 하자보수 문제가 불만을 키워왔다.

세종시가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100% 청약 완판’이라는 실적을 거두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기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의 권한이 행복청에 있는 만큼 세종시가 건축물 건립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분양가 심의 등의 권한을 지니게 된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세종시는 인근 대전과 청주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만 놓고 볼때는 상승폭이 큰 것은 사실이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세종시는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현재 무분별한 상가 건립과 협소한 주차장 용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특화설계를 쫓고 있지만, 차별화 되지 않은 회색빛 성냥갑 도시의 오명을 안고 있다. 건축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합리적인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이 필수. 현재 행자부, 행복청 등과 협의 중인 인력 증원 부분에서 최대한의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세종시의 우선적 역할이다. 이후 건설교통국의 위상을 강화시켜 행복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이끄는 것이 이춘희 시정부의 막대한 역할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최초 도시설계를 이끈 인물로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이번 건축·주택 사무이관 시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오류를 되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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