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확인…5명 경찰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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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들에게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A여고 학생들의 폭로로 알려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 비위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교사들의 엄정 처분을 요구하고 일부 관련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스쿨 미투로 촉발된 A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과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설문에서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학생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강제추행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해당 학교의 경우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왔음에도 일부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는 데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안일하게 학생지도에 임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 중 강제추행이나 다수의 성희롱 발언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 비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상시 감찰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성 비위 없는 건전한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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