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복용” 주장… 재판부 “병력-범죄 인과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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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범행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조사받고, 어린 시절 가정불화와 살인 서적 탐독 등으로 정상적 성장을 하지 못해 과대망상과 조현병 증상을 보였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과 심신 상실은 형량 감경 사유인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면 원심이 판단한 무기징역으로 평생 자유가 박탈된 채 지내야 한다”며 “꼭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자료가 부족하고, 어떤 범죄 사실에서 정신감정 필요한지를 A 씨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인격 장애나 조현병 등 병력이 있었는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 충동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충동과는 다른 문제”라며 “여러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병력과 범죄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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