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워터해저드(인공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생골프공 제조업자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스킨스쿠버 B(4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2년간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 씨가 위조한 골프공 6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온 C(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골프공 1200~130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지난해 3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충남의 한 골프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경기와 충북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을 흰색 수성페인트로 색칠하고 건조하는 방법으로 재생골프공을 생산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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