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축 충돌 동승자 3명 숨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대학생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23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4분경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몰고 있던 차량을 신호등 지지대에 들이받아 차에 탑승하고 있던 B(23) 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나머지 동승자 C(23) 씨 등 2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씨는 치료를 마친 뒤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재학 중인 대학 인근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빌렸다.

이후 10여㎞ 떨어진 내포신도시까지 운전한 뒤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현장의 노면에는 급제동 중 발생하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 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심리 상태 안정되는 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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