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 정수 합의 윤창호법 등 회기 안 처리
비쟁점법안, 내일 본회의서

▲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온 정기국회가 엿새 만인 21일 정상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견을 보였던 예산소위 정수도 민주당 주장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다시 가동하고,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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