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시의회 의장 추천인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 범위내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산시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17만원을 포함해 연간 3537만원 수준이다. 내년 월정수당은 인상분 2.6%를 반영한 2275만원으로 연간 의정비의 총액은 3595만원이 된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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