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묵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2016년 3월, 7세 아동이 친부와 계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했다. 친부와 계모는 아이의 몸에 락스를 뿌리고 찬물을 뿌리는 등 끔찍한 학대 행위를 가해 각각 27년과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 11월 당시 5세였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친부와 동거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은 분노했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다. 비정부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날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아이와 눈을 맞춰주세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주세요!’를 주제로 세미나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 등 시민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61건이던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해 현재(지난 9월 기준) 858건이나 되고, 아동학대로 판정돼 격리 보호를 받은 아동이 45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언론보도를 통한 아동학대 문제인식 확산,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관리 대책으로 인한 학대아동 조기 발견, 용이해진 아동학대 신고(아이지킴콜 112번) 등을 들 수 있다. 대전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사례접수, 현장조사,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0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상담·치료 사례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법률·교육·아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를 통해 개별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3개소(남아 2·여아 1개)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9억 2000만원을 투입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1곳(여아전용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아동기는 앞으로의 생애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적절한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아동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한 개인의 삶에만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치료비용과 같은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비행, 범죄 등과 관련된 간접적 비용이 최대 7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아동학대 예방이 국가 및 시·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동학대 신고자의 유형으로 비신고 의무자가 70.6%에 달하는데 비해 신고 의무자는 29.4%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할 때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모뿐 아니라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또한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아동이 학대 받지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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