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뉴스3-전문학.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0일 제7회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및 대전 서구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 받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전 시의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과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개입한 선거운동원 B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A 씨는 지난 4월 공모해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 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 원, 방 의원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으나,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A 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 뒤 같은 달 30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방 의원은 또 A 씨에게 2차례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방 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돌려준 뒤 자신에 대한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 대금 명목으로 다시 720만 원을 받아갔다. A 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에 대해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이름으로 조의금 15만 원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B 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인 B 씨는 A 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는 지난 9월 김 의원 페이스북 폭로 이후 서구선관위가 기초조사를 진행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일과 5일 A 씨와 전 전 의원을 각각 구속했고, 8일에는 방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계자 모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이 당시 예비 후보인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선거 때 돈이 든다고 말해놓으면 A 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형식이었다"며 "전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전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