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대학생 음주 사고, 자취방서 술 마신뒤 앱으로 빌려
비대면 인증… 아무 제재 안 받아, 방지장치 전무… 아직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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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티볼리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3)씨 등 3명이 숨졌다. 또 A씨 등 3명이 크고 작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홍성의 한 대학생이 만취 상태로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빌린 뒤 사망사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셰어링이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해당 학생이 차량을 빌릴 당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분경 음주운전으로 자신을 포함해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대학생 A(22) 씨는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가 손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카셰어링이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와 차량 대여자가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은 대체로 운전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이용해 가입한 뒤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대여존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관리자를 만날 일이 없다.

일반 렌트의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와 접촉하면서 간접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카셰어링은 음주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도 카셰어링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상태에서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직접 통제할 방법은 없다”며 “음주 상태에선 시동을 걸 수 없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법 등도 있지만 고가의 장비인 만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론 음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외엔 없지만 카셰어링의 대여존을 파출소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대책과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주운전 외에도 카셰어링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돼왔다. 비대면 인증 방식을 악용한 무면허 운전자와 미성년자 등이 대여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미 휴대전화를 통해 금융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대여존에 별도의 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대여 시 문자 인증과 함께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결제 카드의 명의가 동일해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을 거두진 못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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