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 개정조례안 폐기”

정의당 충북도당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담은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도당은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정의당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소속 의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거대 정당들끼리만 짬짜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조례안을 강행한다면 당론에 따라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 등은 5명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다음달 7일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39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25명)과 자유한국당(13명)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소속의원이 1명인 정의당은 제외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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