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일수 부족 등 허위보도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0일 군수를 흠집 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 A(7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 박세복 영동군수가 고등학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특혜성 졸업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보다 앞서 박 군수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박 군수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군수 학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무고죄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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