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A 경사 3차례 보내
“정당한 투서” 혐의 부인

지난해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경과 관련해, 검찰이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동료 여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무고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38) 경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숨진 B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등의 표현을 통해 B 경사가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A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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