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통업체 대표·상무 수차례 특수폭행 혐의 체포
동연 조사 5년간 직장내 괴롭힘 66%…방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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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회사 대표들의 직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업무 중 사고를 내거나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대전지역 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지역의 한 유통업체 대표 A 씨와 상무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C 씨를 상대로 골프채, 쇠파이프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체 대표 A 씨는 C 씨가 배달업무 중 사고를 내거나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 안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행을 당한 C 씨는 허벅지 피부가 괴사하는 등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폭행에 사용된 둔기 등을 확보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대표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 내 갑질과 폭행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같은 직장 내 상사 등에게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노동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2500명 중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접 피해를 봤다는 비율은 66.3%에 달했다. 괴롭힘의 종류로는 협박과 모욕 등 정신적인 공격(24.7%), 과도한 업무 지시(20.8%), 직장 내 왕따(16.1) 순이었다. 그러나 폭행 외 폭언·괴롭힘·갑질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관련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는 “현행 노동법상 폭행이 아닌 갑질 등 괴롭힘 문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직장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들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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