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연 농협세종교육원 부원장

11~12월은 지난 열달 동안 계획하고 실행해 왔던 일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결실을 맺으며 다음해를 기약하는 중대한 시기다. 그런데 사회의 한편에서는 어려운 취업 관문을 통과한 젊은 인재들이 가슴벅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삶을 지배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고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단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숙제를 말함이다. 일반적인 직장생활 기간을 30여년으로 보고 28세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은 30년쯤 후인 2048년에서 2050년 경이 될 것이다. 그 시기 우리사회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38.8%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사회 초년병이 은퇴하는 시점이면 소위 ‘셀프부양’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현재와 미래의 재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매월 급여 수준을 파악하고 이 돈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일이다. 분류가 끝나면 목적별로 통장을 다시 만들고 매월 급여통장에서 각각의 용도별 통장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직장생활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목돈으로는 자신의 결혼자금과 주택마련자금, 자동차 등 대형 소비재 마련자금 등과 더 나아가 자녀 대학 학자금 등이 주가 될 것이다.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 등은 부모나 가족의 도움과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도움이나 차입금 등으로 해결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상환해 나가야 한다.

한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의료비다. 일반적인 의료비 대책으로 '실비보험'과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그리고 한국인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3대질병(암·뇌출혈·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단지금을 보장받는 '건강보험'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과 투자 계획이다. 우선 고려 사항은 급여생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연금과 퇴직금(퇴직연금)제도이다. 이 둘은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급여생활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을 능력에 맞게 별도로 설계 하여 연말정산 혜택(연금보험은 제외)과 노후 자금 확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월 급여 3개월분(외벌이) 또는 6개월분(맞벌이 가정)의 해당액을 비상예비자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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