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한 유통업체 대표가 직원을 수시로 감금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끄럽다. 이 업체 대표는 골프채, 쇠파이프, 몽둥이 등으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다. 또 다른 직장 상사는 "끝장 볼래, 너네 집 아작을 낼 거니까" 등의 협박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후진적 직장 관행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그 직원이 처음 매를 맞게 된 것은 입사 후 일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 직원이 차량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나오자 폭행이 더 심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6개월 동안 급여를 3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다른 직원들도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그 실태를 소상하게 밝혀내야 함을 물론이다. 엽기적인 직장 내 갑질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닮은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인의 73%가 괴롭힘을 경험했다. 매일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비율도 12%다. 직장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회병리현상은 두가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개인의 인성 측면이다. 누구라도 인권의 가치를 말살할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호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까닭을 상실한다면 그 폐해는 뻔하다. 또 하나는 빗나간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음습한 직장 관행이다.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를 만들어가더라도 이를 당연시 하는 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그토록 이를 막는 조치를 제도화 하자고 하면서도 법안 마련조차 여의치 않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갑질의 개념을 명확하게 입법화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 올바른 직장 문화 조성은 물론 개인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아울러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