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셀프 입법·폐기
“의정 신뢰도 하락 자처한 꼴”

청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지난달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한 이 개정안이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주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20일 제3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회의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간 청가(請暇·휴가)를 낸 윤여일 의원을 제외한 38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 중 3분의 2를 넘는 28명이 개정안 가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5명은 찬성, 나머지 5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언식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체가 주장하는 ‘업계 고사’가 아닌 일정 이격 거리를 확보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지역은 50㎡, 농촌지역은 150㎡ 까지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인근 괴산군과 제천시도 일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배경으로 작용한 태양광 업체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시의회가 직접 통과시킨 조례안을 스스로 폐지하는 결과로 졸속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수정 발의를 통해서라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전체 의원들은 전자투표로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신 의원은 표결 직전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조례 발의 의원과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박용현·임정수·최충진·한병수·이재길·윤여일 의원, 자유한국당 이우균·전규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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