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펼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