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 구조 칸막이 중요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추진 하겠다"다고 말했다.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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