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의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운전자 길라잡이 5000부를 제작하고 대전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와 관계 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택시운전자 길라잡이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자주 문의하는 관련법규, 법규위반사례, 민원응대요령 등이 수록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승차거부 관련, 시외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정당하게 거부가 가능하며, 아파트단지 내 운행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도중하차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법규위반행위 근절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 이용시설 주변 시·구 합동 현장점검 및 택시업체 법규위반 점검을 연 2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이용 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배포하는 이번 길라잡이는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여 택시 불편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로도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이 완전히 근절 때까지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관내 택시는 8664대로 하루 2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불편신고 접수·상담은 하루 10여건 정도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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