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000여명 대상…전체 영아 90% 차지
매월 10만원씩…출생 직후부터 12개월까지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을 20일 처음으로 지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 대상자는 1만 3138명으로 해외장기체류, 실제 미거주 등을 제외한 전체 영아(16일 기준 1만4462명)의 90.84%를 차지한다. 당일 지급되는 수당은 총 13억 138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98.47%), 보령시(97.5%), 예산군(95.27%), 당진시(94.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자는 천안시가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2445(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앞서 올해 2개월간 아기수당 지급에 총 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간 226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에서 50%씩 분담하며 매월 20일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영아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직후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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