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학원법 관련 서류 비치의무만 강제
장부 작성요령 등 명확한 명시 없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9일 현실에 맞지 않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등의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학원 관련 전산 운영 프로그램 및 세무사무소 등에 의뢰해 전산화된 회계장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산화된 장부들을 비치한 상태에서 학원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각종 장부 등은 학원 관계자들의 행정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 지도·점검 시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법에 규정된 제반장부 등을 점검했지만, 학원법에서는 이러한 장부의 작성요령,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명시 없이 관련 서류에 대한 비치의무만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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