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통한 학칙개정 고수, 번복된 합의구성 비율 책임 물어
대학본부 내달 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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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총장 직선제 학칙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일 오덕성 충남대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기 총장 선출안 마련과 관련 그간의 학내 갈등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오 총장은 직선제 전환과 관련해 학칙개정이 이뤄지려면 ‘대학 평의원회’을 통한 ‘학내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총장은 지난 5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법무공단 등 3개 법률전문기관은 공통적으로, 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학칙 개정이 고등교육법 제19조 2항 위반으로 절차상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설치로 인해 학내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더라도 법률 위반이며 하자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표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은 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게 오 총장의 설명이다.

지난 7일 교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번복된 평의원회 합의 구성비율에 대해 교수회 측의 도의적인 책임도 물었다.

교수회가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쟁점 구문에 대해선 반드시 인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에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는 구문을 포함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오 총장은 각 대학의 학칙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해당 구문이 교육공무원법 안에 포함 돼 있더라도 학내 구성원 동의 아래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으로서 절차에 맞게 학칙이 통과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 이후 내달 초 관련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오 총장은 “이후 구성비율 등 조정과정을 거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선제에 대해선 구성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방법론에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선제를 개정한 이후 총장직선제 추진위원회를 별도 꾸려 디테일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그 시작은 학칙개정에 있다. 학칙개정부터 합법적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이후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불법이 될 수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돼 학칙개정안을 심의한 후 이를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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