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특혜 이용 의혹으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수련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행사 등 공적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학생 및 교직원휴양소 방 1칸을 자신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쌍곡수련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 1칸에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켜 교육감이라는 공무원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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