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이 19일 “법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처벌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부뜰은 이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 이후 1년 넘게 허송세월한 재판이 2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돌연 또 다시 내년 1월로 연기됐다”며 “유성지회의 8년간 지속된 고통을 또 연장하라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앞서 현대차 법인 및 현대차 임직원 4명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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