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당헌당규 규정따라 이체” 김소연 의원에 SNS 글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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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왼쪽), 채계순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19일 김소연 시의원이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특별당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올렸는데, 특별당비가 마치 불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인 저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온라인상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지난 5월 12일 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의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면서 “이후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특별당비를 이체(5월27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특별당비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헌당규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어제 대전시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제가 특별당비를 낸 것은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저의 평소의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이런 진심을 SNS를 통해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30여년간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자신에 대한 SNS의 글을 삭제할 것과 3일 이내로 SNS 또는 언론을 통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당비와 관련)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으며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대가성 의혹에 대해선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됐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납입됐다”며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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