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측 “다른의도 있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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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학교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잡음이 나오고 있다. 19일 충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해 28일까지 진행된다. 문제는 한 단과대학 학생회장 입후보 당시 불거졌다.

충북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A 씨의 등록을 찬성했지만 충북대 학생과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선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입후보를 찬성했음에도 학교 측이 후보등록을 막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충북대는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입후보 자격의 '4학기 이상 7학기 이내 등록한 자로 본교에 재학 중인 자가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편입생은 본교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가능하다. A 씨는 편입생 자격에 해당해 입후보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7학기 이내 규정을 A 씨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선이 되더라도 예산 지원 등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중선위도 학생들의 복지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박탈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충북대는 "등록 기간에 등록한 후보명단을 받아 학교에서 총학생회 세칙 등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에 이상이 있는지 조회를 해 총학생회에 알려줬을 뿐"이라며 "학교의 선거 개입 의혹은 해당 학생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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