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자진신고때만 적용 예정
전보시 자녀유무도 확인 않기로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할 ‘고교 상피제’가 반쪽짜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피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던 제도로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고교 상피제는 최근 서울 숙명여고에서 내신비리가 불거지며 초점이 되고 있다. 내신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일부 시·교육청에서도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을때만 상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충북 도내에는 19개 학교에 33명의 학생이 부모와 함께 소속돼 있다. 비리 여부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부 전형 등 대입과정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이는 공교육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대상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상피제' 도입을 비롯해 시험출제 관리절차 등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대한 강화, 시험지 인쇄보관 장소에 대한 CCTV 설치를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더욱이 내년 정기 인사 전보시 해당 학교의 자녀 유무도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의 불안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교육청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골 지역과 사립 학교 등의 문제로 인해 강제성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며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확대 등의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세종시교육청은 상피제를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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