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참여 사립유치원 반발
김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소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이뤄질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미참여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며 김병우 교육감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도내 35개 사립유치원들은 19일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했다. 

이들의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가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고 유아교육·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참여 강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적이지 않은 일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제재 공문을 철회하고 부서장 사과·징계가 수용돼야만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처음학교로 추가 신청을 접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76개원의 사립유치원이 참여했다. 신청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를 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유아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학부모 편의성 증진을 위해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들의 단체 고소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법령 상 교육감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다. 지난 15일 제재 방침이 전달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명은 충북도교육청을 찾아 1층 현관과 3층 복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점거하며 반발의 뜻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당시 불법 점거임을 알리고 증거 수집 활동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유총 충북지회와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던 중 고소 사건이 발생하며 사립유치원 사태가 파국으로 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로 인해 물의를 빚었던 사립유치원의 자성이 없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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