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5명 이상 모이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 역할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시의회 39개 의석 중 25석은 민주당, 13석은 자유한국당, 1석은 정의당이다.
이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정의당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