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임금협상 타결

청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했던 파행운영이 철회됐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시내버스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에서 예고한 버스 파행운행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시내버스 4개 노조는 11월 21일부터 무료환승 거부, 12월 1일부터는 구간요금을 징수한다는 파행운행을 예고하고, 지난 12일부터 버스내부에 무료환승 거부 및 구간요금을 징수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운행해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및 무료환승 제도는 청주시와 시내버스 6개사 대표가 협약을 체결해 용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조의 부당행위 강행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19일 노조에서는 한승거부 및 구간요금 징수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내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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