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과장

19세기 이후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그 뒤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돼 20세기 이후 대체됐다. 석유는 석탄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폐기물 처리가 쉬우며 가격이 낮아 현대 산업의 대부분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우리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연료 역시 석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는 1986년부터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면세유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을 대상으로 농기계에 사용되는 유류를 면세로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시설원예, 벼농사, 밭작물 등 기계화 정착과 사계절 신선채소와 과일공급기반 구축 및 수출농업 등 농업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과 판매업자의 부정수급, 불법유통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적정한 면세유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대상 기종도 대폭 확대(42종)했다. 부정유통으로 1회 적발시 감면세액과 가산세(세액의 40%)를 추징하고 농업인 경우는 2년간, 판매업소는 5년간 면세유 공급과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농관원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면세유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특별점검’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농관원에서는 부정유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전화(1588-8112)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면세유 부정유통 발견 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돼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농업인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이 근절되고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이 조성돼 정부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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