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공시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1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특성이 변동된 토지 2619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공시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영동군홈페이지(www.yd21.go.kr)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비롯해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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